Google, 검색결과 스크래핑 업체를 저작권법으로 막으려다 법원에서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SEO 데이터 업체 SerpApi의 구글 검색결과 스크래핑을 막으려던 Google의 DMCA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순수 검색결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무엇인가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Google이 SEO 데이터 업체 SerpApi를 상대로 낸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소송을 기각했다고 Techdirt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Google은 지난해 12월, SerpApi가 IP 로테이션·브라우저 핑거프린팅·자동 캡차 해제 등을 이용해 자사의 안티봇 장벽 ‘SearchGuard’를 우회해 검색결과를 스크래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MCA의 우회 금지 조항이 “실제 저작권 콘텐츠를 보호하는 기술적 장벽”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고, 검색결과에 담긴 URL·텍스트 스니펫·색인 정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공개된 사실 정보라고 봤습니다. 다만 지식패널 속 라이선스 이미지처럼 저작권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Google이 원저작권자를 대리해 접근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재소송할 수 있도록 21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왜 주목할까요
- 검색순위 추적, SEO 리포팅처럼 검색결과를 긁어와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들에게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 검색엔진 스스로는 웹을 인덱싱(크롤링)하면서 자신을 향한 스크래핑은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 “누가 누구를 긁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논쟁에 참고가 되는 사례입니다.
- 저작권이 있는 요소(이미지 등)와 순수 사실 정보(순위, 텍스트)는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는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국내 관점 코멘트
한국에도 검색순위 추적, SEO 모니터링, 가격 비교처럼 스크래핑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여럿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국내 법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검색결과나 가격 정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미국 법원의 논리는 국내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창업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저작권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크롤링 제한,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 이슈가 별도로 걸릴 수 있어,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곧 “국내에서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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